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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 이번 회기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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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정국의 막이 오른 것이랍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아울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올랐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될 전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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