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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비하 내용 여중생

25h77 2019. 11. 19. 11:30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2019년 11월 7일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답니다.

탁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여성혐오자로 몰아세운다는 것에 놀랐던 상황이다"면서 "그 집단들의 광기가 두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탁 위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여성신문 측이 탁 위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탁 위원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성신문사는 탁 위원에게 오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답니다. 이전 1심 때는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사 제목만 보면 오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 독자의 경우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 탁 위원이 기사의 기고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답니다.

 

다만 여성신문사가 트위터에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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