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유k
정봉주 판결 미투 재판결과 1심 선고 본문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나이 59세)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0우러 25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과 아울러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통합민주당 의원 정봉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피해 여성(안젤라)과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추행과 관련해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A씨의 진술이 무엇보다 절대적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았던 상황이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