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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욱 김형준 검사 프로필 고향

25h77 2019. 10. 23. 18:34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10월 22일 MBC 'PD수첩' 방송으로 재조명되고 있답니다.

전날 'PD수첩'은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다룬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보도에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보도했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송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 증거를 소개했답니다. 스폰서 김 씨가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박수종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결국 기소되자 김형준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했으나 대검찰청은 의혹이 보도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미뤘답니다.

이 사건이 경찰에 배당되자 검찰은 사건을 다시 지휘하겠다며 송치를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의 기자는 김 전 부장검사의 연세대학교 동문인 손영배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아울러 박수종 변호사는 김 씨가 언론에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손 검사는 언론 보도 이후 박수종 변호사와 5달 만에 130번의 통화를 하고도 취재진에게는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과 호텔에 성매매 전과가 있는 여성과 함께 간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손진욱 현 경북의성지청장은 지난 10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한다. 이래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성매매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