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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원인 배경 재심 김정아 판사 본문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정아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故)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답니다. 판결 사유를 또박또박 읽던 김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사과한 뒤 울먹이며 말문을 잇지 못했답니다.
방청석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어갔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장환봉은 좌익과 아울러서 우익이 아니다"며 "장환봉씨는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70여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을 마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 판사와 검사, 법원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답니다.
무죄 판결이 선언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던 유족과 시민단체, 시민 등 70여명을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답니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와 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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